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월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종전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제한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종전 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종전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제한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적용 범위가 핵심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법 시행 전에 완료된 투자에서 발생한 세액공제가 이월되어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법시행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제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 온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투자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7 (<time datetime="1995-04-27">1995.04.27</time> 회신),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44)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 공제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