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세액공제받은 시험연구용 자산도 감가상각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내용연수표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시험연구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용연수표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굴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험연구용 자산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에서 제13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별표 1 및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해 시굴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하여 시굴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별표3]의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별표3]에 해당하는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굴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별표3]의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험연구용 자산에 시굴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별표3]에 해당하는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굴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별표3]의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규제법 제1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창고 배관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312
- 경영권 보호용 자기주식도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094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추가 법인세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489
- 사원용주택 목적의 분할양도도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124
- 종업원 주택 지원에 세법상 혜택이 적용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08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46 (<time datetime="1995-05-17">1995.05.17</time> 회신), "세액공제받은 시험연구용 자산도 감가상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78)
- 원 제목
-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하여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