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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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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에 맞춰 1995.12.31 이전까지 이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발생한 공장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춰 1995.12.31 이전까지 이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대상이 아니면 공장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정상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사례다. 해당 법인이 1995.12.31 이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1995.12.31이전까지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이전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위와 같은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정상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적용하는 세율은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및 제59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공장 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이전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위와 같은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정상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적용하는 세율은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및 제59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참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00 (<time datetime="1994-08-01">1994.08.01</time> 회신),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94)
원 제목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 양도차익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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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