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양도에 종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7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 이전 후 구공장 양도에 종전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시점과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 이전 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시점과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는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994.01.01 현재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호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같은 법 제120조(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호 제7항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는 같은 법 제120조의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77 (<time datetime="1994-12-02">1994.12.02</time> 회신),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양도에 종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58)
원 제목
공장을 지방 이전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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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