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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검량 대행은 외화획득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행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 검량ㆍ감정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대행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국내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검량ㆍ감정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동종 사업의 외국법인과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국내에서 검량ㆍ감정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검량ㆍ감정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하에 국내에서 검량ㆍ감정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검량ㆍ감정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겨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하에 국내에서 검량ㆍ감정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하에 국내에서 검량ㆍ감정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의 외화획득사업 해당 여부.
회답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검량ㆍ감정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하에 국내에서 검량ㆍ감정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50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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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2 (<time datetime="1995-02-07">1995.02.07</time> 회신), "국내 검량 대행은 외화획득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45)
- 원 제목
-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검량ㆍ감정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외화획득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