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기술집약형 창업기업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07회신일 1995.04.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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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3

원칙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했다면 감면이 배제된다.

1993.12.31 이전 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했다면 감면이 배제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1993.12.31 이전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였다. 창업지가 이전촉진권역인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1993.12.31 이전에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위 법인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3.12.31 이전에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위 법인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12.31 이전 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3.12.31 이전에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위 법인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부1249 심판결정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07 (1995.04.13 회신), "수도권 기술집약형 창업기업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99)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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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