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95년까지 이전한 공장도 종전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83회신일 1995.03.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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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1

1995.12.31 이전에 이전과 사업개시를 하고 구공장을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4년 당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종전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이전과 사업개시를 하고 구공장을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3.12.31 개정 법률의 부칙과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1995.12.31 이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합하게 구공장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당해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공장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01.01. 현재 대도시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적합하게 구공장을 양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3915 심판결정
    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604 심판결정
    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3 (1995.03.11 회신), "1995년까지 이전한 공장도 종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45)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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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