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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감면 적용 후 제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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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사업연도 이후부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다른 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본문 감면 대신 같은 항 단서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 대신 같은 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적용받았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규정을 적용받았을 경우,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다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1995사업연도 이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회답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같은 항 단서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 본문에 따른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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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99 (<time datetime="1995-04-13">1995.04.13</time> 회신), "다른 감면 적용 후 제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73)
- 원 제목
- 중소제조업의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