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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으로 늘어난 감면세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고의 또는 허위로 감면세액을 과소계상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고의 또는 허위로 감면세액을 과소계상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허위 여부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당해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감면세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당해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감면세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정 과정에서 소득금액 증가로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
회답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이 적용된다. 다만, 결산확정시 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감면세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부53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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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5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회신),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감면세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84)
- 원 제목
- 세무조정 과정에서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의 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