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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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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이전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년 말 이전 양도와 부칙상 토지 등의 1994년 이후 양도에는 각각 원문이 정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과 추징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양도와 부칙상 토지 등의 1994년 이후 양도에는 각각 원문이 정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여러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등을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사안이다. 양도 시점과 토지 등의 부칙상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3.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 그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이상 가동한 공장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3.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 그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밖의 신공장을 먼저 취득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 이전 관련 특별부가세 감면과 추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등을 이전하기 위해 1993.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을 적용한다.

2. 부칙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67조의13을 적용한다.

3. 토지 등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 (<time datetime="1995-01-20">1995.01.20</time> 회신), "공장 이전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38)
원 제목
대도시 밖의 신공장을 먼저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