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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용 사택·기숙사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3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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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업원용 사택·기숙사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과 기숙사에는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과 기숙사에 장기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과 기숙사에는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에 맞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사택 및 기숙사를 제공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적합하게 신축된 국민주택을 5년이상 종업원에게 임대 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나, 사택 및 기숙사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기숙사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기숙사에 장기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 적합하게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기숙사에는 장기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9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회신), "종업원용 사택·기숙사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33)
원 제목
사택 및 기숙사에 대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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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