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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용 사택·기숙사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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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과 기숙사에는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과 기숙사에 장기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과 기숙사에는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에 맞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사택 및 기숙사를 제공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적합하게 신축된 국민주택을 5년이상 종업원에게 임대 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나, 사택 및 기숙사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기숙사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기숙사에 장기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 적합하게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기숙사에는 장기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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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9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회신), "종업원용 사택·기숙사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33)
- 원 제목
- 사택 및 기숙사에 대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