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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으로 못 받은 기술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액이며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이 발생했다. 당해사업연도인 92사업연도의 결손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으나 당해사업연도의 결손으로 인하여 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으나 당해사업연도(92사업연도)의 결손으로 인하여 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으나 당해사업연도(92사업연도)의 결손으로 인하여 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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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20 (<time datetime="1994-07-04">1994.07.04</time> 회신), "결손으로 못 받은 기술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74)
- 원 제목
-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