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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과소계상한 공제액도 추후 적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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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소계상 부분에는 적립 관련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이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과소계상 부분에는 적립 관련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2사업연도 공제세액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992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결산 확정 시 고의 또는 허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하였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시 고의 또는 허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추징된 이월세액공제액을 그 다음년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음
본문(원문)
1992사업년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적립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2사업년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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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8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고의로 과소계상한 공제액도 추후 적립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26)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