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제조업 감면도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제조업 감면도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중소제조업 법인이 다른 조세특례를 받은 경우 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 01. 01 이후 같은 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 01. 01 이후 조세감면규제법상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이후에 같은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당해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이후에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단서규정 각호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1994. 01. 01 이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7 (<time datetime="1995-07-10">1995.07.10</time> 회신), "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제조업 감면도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92)
원 제목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의 조세특례 적용 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