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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디자인 개발비와 설비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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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와 관련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발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설비투자 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시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4의 1.기술개발비중 사목에 규정한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거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비와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4의 기술개발비 중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에 따라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제1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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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2 (1995.02.27 회신), "고유디자인 개발비와 설비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31)
- 원 제목
-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