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적립금을 과소 적립하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립금을 과소 적립하면 수정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해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를 물었다. 수정신고해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금을 착오로 적게 적립한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 처분시 같은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하여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 시 같은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47 (<time datetime="1994-11-17">1994.11.17</time> 회신), "적립금을 과소 적립하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17)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