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적립금을 과소 적립하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해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를 물었다. 수정신고해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금을 착오로 적게 적립한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 처분시 같은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하여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 시 같은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47 (<time datetime="1994-11-17">1994.11.17</time> 회신), "적립금을 과소 적립하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17)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