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이월 투자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돼 발생한 뒤 이월된 공제액은 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법에 따라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돼 발생한 뒤 이월된 공제액은 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려 한다. 관련 투자는 현행 법 시행 전에 완료됐고 종전 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했으나 이월됐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되었으나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되었으나 같은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을 때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했으나 같은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경우, 그 이월공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40 (<time datetime="1995-03-17">1995.03.17</time> 회신), "이월 투자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53)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