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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유공장에 기계를 설치하면 공장이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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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보유공장에 기계를 설치하면 공장이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보유공장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공장이전이 아니며 제시된 임대공장 설치 사례도 공장이전으로 볼 수 없다.

한 공장을 처분해 다른 보유공장이나 임대공장에 기계를 설치할 때 공장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보유공장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공장이전이 아니며 제시된 임대공장 설치 사례도 공장이전으로 볼 수 없다. 임대공장은 양도일부터 1년 내 신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이전이 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공장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그중 한 공장 또는 공정을 처분하고 양도가액으로 다른 보유공장이나 임대공장에 기계를 추가 설치한다. 질의에는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의 취득 또는 준공과 사업개시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므로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하나의 공정을 처분하여 다른 공장내에 추가설치시 공장이전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들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임.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의 공정을 처분하여 그 양도가액으로 또 다른 공장내에 기계장치를 추가설치 하는 경우 이는 전시 규정에 의한 공장의 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의 공장을 처분하여 그 양도가액으로 당시소유 공장이 아닌 다른 장소(임대공장)에 기계를 추가설치 하는 경우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장의 이전으로 볼 수 있으나,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있어 “준공”이란 공장건물과 기계장치를 완비하여 사실상 사업목적에 공할수 있게 된 상태의 날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 경우 공장의 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두 공장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한 공장 또는 공정을 처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보유공장이나 임대공장에 기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공장이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들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공정을 처분하여 다른 보유공장에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는 공장이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한 공장을 처분하여 다른 장소인 임대공장에 기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장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서 “준공”은 공장건물과 기계장치를 완비해 사실상 사업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의 날을 뜻하므로 질의의 경우 공장이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94 (<time datetime="1994-08-26">1994.08.26</time> 회신), "다른 보유공장에 기계를 설치하면 공장이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55)
원 제목
당사소유 다른 공장에 기계장치를 취득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