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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증자소득공제 후 제조업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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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특별상각이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와 그 이후 각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중소기업특별상각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의 경과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상각 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특별상각 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회답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이후 각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상각 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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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3 (<time datetime="1995-02-02">1995.02.02</time> 회신), "특별상각·증자소득공제 후 제조업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43)
- 원 제목
-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이중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