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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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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 내 이전·사업개시·구 공장 양도 또는 신 공장 준공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적용받는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내 이전·사업개시·구 공장 양도 또는 신 공장 준공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적용받는다. 먼저 이전하면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먼저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3년 내 신 공장을 준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
회답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같은 기간 중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 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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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1 (<time datetime="1994-05-17">1994.05.17</time> 회신), "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47)
- 원 제목
-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 이전하여 사업개시하고, 2년 이내에 구 공장 양도시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