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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급 국민주택 용지는 농특세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3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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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 공급 국민주택 용지는 농특세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의 취득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의 취득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과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려 한다. 이를 위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농어촌특별세법ㆍ령의 입법취지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제안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취득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농어촌특별세법ㆍ령의 입법취지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제안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38 (<time datetime="1995-07-15">1995.07.15</time> 회신), "국가 공급 국민주택 용지는 농특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75)
원 제목
농특세비과세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서민주택건설용지의 취득도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