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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감면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후 과세연도에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한 과세사업연도에 적용받지 않은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이후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후 과세연도에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 이전에 창업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9.25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제지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한 창업기업등(이하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집중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9.25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투자조합의 손실금 충당순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투자조합에 손실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이 투자조합에 출자한 범위안에서 그 손실금을 충당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9.25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 이전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였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에는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 이전에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년도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 과세연도에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 이전에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년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이전의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 과세연도에 같은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법인이 이후 과세연도에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 이전에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년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이전의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 과세연도에 같은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제1항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제4항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829
- 경락받은 공장으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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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기업이 대도시로 이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14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43 (<time datetime="1995-06-07">1995.06.07</time> 회신), "창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감면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10)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