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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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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취득일·고시일과 양도시기 조건에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공장용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일·고시일과 양도시기 조건에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특별부가세 종합한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984.10.21 취득한 공장용지에 관해 1992.12.08 토지수용 사업인정고시를 받았다. 해당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1984.10.21에 취득한 공장용지를 1992.12.08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통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1984.10.21에 취득한 공장용지를 1992.12.08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4.03.24 법률 제4743호)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공장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와 종합한도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1984.10.21 취득한 공장용지를 1992.12.08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1994.03.24 법률 제4743호)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를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45 (<time datetime="1995-05-17">1995.05.17</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77)
원 제목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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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