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95년까지 지방 이전한 공장도 조세특례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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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5년까지 지방 이전한 공장도 조세특례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년 초 현재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1995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1994년 초 현재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군포시 공장을 특수지역인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경우도 지방이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한다. 경기도 군포시 공장을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공장을 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대도시 공장을 1995.12.31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 적용 여부.

2. 경기도 군포시 공장을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 해당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군포시 소재 공장을 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에 해당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60 (<time datetime="1994-12-27">1994.12.27</time> 회신), "1995년까지 지방 이전한 공장도 조세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36)
원 제목
대도시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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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