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1995년까지 지방 이전한 공장도 조세특례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년 초 현재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1995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1994년 초 현재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군포시 공장을 특수지역인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경우도 지방이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한다. 경기도 군포시 공장을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공장을 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대도시 공장을 1995.12.31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 적용 여부.
2. 경기도 군포시 공장을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 해당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군포시 소재 공장을 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60 (<time datetime="1994-12-27">1994.12.27</time> 회신), "1995년까지 지방 이전한 공장도 조세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36)
- 원 제목
- 대도시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