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업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면 감면이 끝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46017-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면 감면이 끝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 계속 감면할 수 있다.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근무 법인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제외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 계속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전에 감면대상 제조업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와 감면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가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뒤 세법개정으로 해당 업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감면대상 범위에 해당된 경우에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는 감면이 가능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는 계속하여 감면이 가능

정제 정리

질의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의 감면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감면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 계속 감면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46017-84 (<time datetime="1995-05-18">1995.05.18</time> 회신), "업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면 감면이 끝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34)
원 제목
세법개정으로 비감면대상업종이 된 경우에 외국인 기술자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