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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임대주택법」상 등록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에 제9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신축·임대 개시·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제133조의 감면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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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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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양도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의 양도와 주택 신축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택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며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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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취득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ㆍ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따라 사용승인·검사 기간의 종료일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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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1998.03.01~1998.12.31 기간 중에 취득(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의 요건과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규모·소재지 및 확인·최초분양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해당한다. 해당 미분양주택 외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다른 주택만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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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9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공동소유 지분임대주택은 각호의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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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나 5년 미만이면 과세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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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은 신고·규모·임대기간 요건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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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상 세율은 어느 날 기준인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면서 그 공공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주택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협의매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구 소득세법상 세율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분할 보상은 협의매수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수용 보상금은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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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신고·임대 요건은? 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양도소득세 - 1998.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신고와 임대 요건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를 감면받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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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증여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일정한 임대주택은 신고·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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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1세대1주택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본다. 규모 이하 주택은 신고와 임대기간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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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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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와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일정한 장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고 임대주택은 신고·호수·규모·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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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소재지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소재지에 관계없이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양도소득세 - 1997.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주택 규모·신축 시기·소재지별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양도하면 소재지와 무관하게 50% 감면된다. 1995년 이후 취득·임대한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100%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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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재지와 취득시기가 감면에 영향을 주나?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 및
양도소득세 - 1996.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소재지와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규모·신축·미입주 요건을 갖추면 소재지와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 5가구 이상을 신고하고 임대기간 5년이 지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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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 주택부분에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나?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설치된 복합건물의 경우에도 점포 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2호 규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이면 해당 주택부분의 양도에 규정상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건물 내부의 계단면적은 공용면적으로 보아 주거전용부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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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비과세요건을 못 갖추면 어떤 요건을 따르나? 1988.08.25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1년 거주, 3년 보유)을 못 갖춘 것으로, 새로운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적용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종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한다. 종전 요건을 갖춘 전매제한 주택에는 제한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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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설용지의 감면 범위는? 주택의 건설용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전용 부분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전용 부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규정된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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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국민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인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은 건물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75%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의 전체부분은 3천만 원까지는 40%, 초과 시 4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인 상태로 양도될 때 세율을 물었다.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서로 다른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건물은 제4호, 부수토지 전체는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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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부분은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은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양도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 규모·가구 수·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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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와 단독주택 전용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준면적과 단독주택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지하실 면적은 전용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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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국민주택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1996. 1. 1이후 양도한 것부터는 국민주택 규모여부에 관계없이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 1호를 1주택으로 보며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1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양도 시 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한 호를 1주택으로 보고 그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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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가? 당해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인 경우 이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주택은 한 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기준에 따라 지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판정 단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며 한 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건설부장관이 정한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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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보유한 국민주택의 연도별 양도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을 1995년 중에 양도할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가 되며 동 주택을 1996년 중에 양도할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연도별 세율을 물었다. 1995년 양도분은 과세표준의 60%, 1996년 양도분은 과세표준의 50%를 적용한다. 1997년 이후 양도분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으로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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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장기임대 후 양도세를 감면받나?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이고 그 부수 토지가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인 주택을 5가구 이상 소유하면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5.08.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규모·부수토지·가구 수와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00% 감면되는 건설임대주택은 관계 법령상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공공·민간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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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연립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연립주택 1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립주택 양도 시 적용 세율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주택세율 30%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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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비과세와 적용세율 요건은?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내 유일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은 60%, 일정 주택과 토지는 국민주택세율 3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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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30% 세율은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는가?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3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3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30% 세율의 적용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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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가 2년 미만이면 특례세율인가?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이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국민주택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는 2년 이상 보유했지만 주택은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국민주택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국민주택 특례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모두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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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세율은 어떻게 보나? 다가구 주택 중 거주한 부분을 제외한 주택도 각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을 당해
양도소득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중 거주 부분을 제외한 주택의 세율과 보유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세대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주택과 부수토지에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이 준공된 때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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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부수토지에 30% 세율이 적용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에 3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만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부부가 각각 소유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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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국민주택 세율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 국민주택 세율 적용범위와 지하실 면적 구분을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그 부분에만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지하실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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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 부수토지 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세율을 물었다.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수토지 양도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620(1991.08.27)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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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를 변경해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이 배제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건축허가 및 착공계까지 내고 착공하여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건축허가 및 착공계가 난 상태에서 건축주 변경을 하고 양도한 토지가 조세
양도소득세 - 1993.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설을 시행하지 못하고 건축주를 변경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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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세율은 얼마인가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부수토지가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면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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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 199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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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부수토지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고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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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 등록 전 취득한 토지도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관계행정청이 주택건설업자 등록증 교부일 이후 동 사업자가 취득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양도소득세 - 1992.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증 교부일 이후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3785, 1991.12.10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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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 양도세는 어떤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하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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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축이 지연돼도 양도세가 환급되나요? 내국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로 발생된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
양도소득세 - 1992.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후 건축이 지연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환급 범위는 국민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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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자산의 취득시기와 주택 세율 요건은? 자산 양도차익 계산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나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시 30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주택 및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요건을 물었다. 교환성립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되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로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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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 1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은 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판정 기준과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물었다. 공동주택은 주택 1호별로, 다가구주택은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규모를 판정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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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건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해당 토지에는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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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주택 겸용건물 양도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 양도 시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2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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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부수토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건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620, 1991.08.27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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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는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재일01254-2620, 1991.08.27.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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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의 양도세율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재산01254-854, 1989.03.0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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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국민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국민주택의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주택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 2배 이내와 초과 부분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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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보유 국민주택의 양도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속 토지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점포가 있는 주택은 주거전용 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때 그 부분만 국민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