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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상 세율은 어느 날 기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분할 보상은 협의매수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구 소득세법상 세율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분할 보상은 협의매수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수용 보상금은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한다.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주택 등의 보상금을 나누어 받거나 수용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면서 그 공공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주택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협의매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4744호)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면서 그 공공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주택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협의매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의 판정 기준일.
회답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에 적용하는 세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다만, 공공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주택 등의 보상금을 분할하여 수령하면 협의매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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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2 (<time datetime="1998-02-12">1998.02.12</time> 회신), "구 소득세법상 세율은 어느 날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67)
- 원 제목
- 구 소득세법(법률제4744호)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적용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