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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주택은 주택 1호별로, 다가구주택은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규모를 판정한다.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판정 기준과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물었다. 공동주택은 주택 1호별로, 다가구주택은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규모를 판정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 1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은 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아파트”등 공동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 1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가구 주택은 주택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판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중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 적용합니다.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해당 주택 1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정하지만, 다가구주택은 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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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일01254-953 (<time datetime="1992-04-20">1992.04.20</time> 회신),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96)
- 원 제목
-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