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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장기임대 후 양도세를 감면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규모·부수토지·가구 수와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규모·부수토지·가구 수와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00% 감면되는 건설임대주택은 관계 법령상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공공·민간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다. 가구별 규모는 25.7평 이하이고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이고 그 부수 토지가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인 주택을 5가구 이상 소유하면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이고 그 부수토지가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인 주택을 5가구 이상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5년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이고 그 부수토지가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인 주택을 5가구 이상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5년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부32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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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9 (<time datetime="1995-08-08">1995.08.08</time> 회신), "다가구주택 장기임대 후 양도세를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28)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이내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