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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공동소유 지분임대주택은 각호의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이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2인이상의 공동소유 임대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경우 그 지분임대주택을 동법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2인이상의 공동소유 임대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경우 그 지분임대주택을 동법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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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2 (<time datetime="1998-03-10">1998.03.10</time> 회신),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25)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