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부수토지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부수토지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고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620, 1991.08.2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20, 1991.08.27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재일01254-2620(1991.08.27)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620 사업상 이사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23 (<time datetime="1993-03-08">1993.03.08</time> 회신), "국민주택 부수토지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88)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 시 세액 계산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