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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 주택부분에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이면 해당 주택부분의 양도에 규정상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이면 해당 주택부분의 양도에 규정상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건물 내부의 계단면적은 공용면적으로 보아 주거전용부분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설치된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점포 외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은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이다.
질의요지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설치된 복합건물의 경우에도 점포 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설치된 복합건물의 경우에도 점포 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계단면적은 공용면적으로 보아 주거전용부분에서 제외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설치된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에 국민주택 관련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점포 외의 주거전용부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부분의 양도에는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2.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을 계산할 때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계단면적은 공용면적으로 보아 주거전용부분에서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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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3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복합건물 주택부분에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61)
- 원 제목
- 복합건물과 토지에 있어 주택부분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