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신고·임대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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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신고·임대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를 감면받는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신고와 임대 요건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를 감면받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이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하고 양도한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습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받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 (<time datetime="1998-01-24">1998.01.24</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신고·임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25)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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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