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국민주택 세율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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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의 국민주택 세율은 어디까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그 부분에만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 국민주택 세율 적용범위와 지하실 면적 구분을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그 부분에만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지하실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문 2)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쥬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3.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판정.

2. 국민주택 세율의 적용범위.

3. 지하실의 용도 판정.

회답

1.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겸용주택의 주거전용부분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주거전용 부분에만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지하실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택 면적과 주택 이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52 (<time datetime="1994-09-14">1994.09.14</time> 회신), "겸용주택의 국민주택 세율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06)
원 제목
겸용주택에서 국민주택 세율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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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