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의 비과세와 적용세율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1주택의 비과세와 적용세율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유일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내 유일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은 60%, 일정 주택과 토지는 국민주택세율 30%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2. 또한,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6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과 그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부동산 보유기간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

회답

1.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과 그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 국민주택세율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70 (<time datetime="1995-05-11">1995.05.11</time> 회신), "1세대1주택의 비과세와 적용세율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16)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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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