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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국민주택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양도 시 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한 호를 1주택으로 보고 그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 전제되었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며, 해당 주택은 공동주택이다.
질의요지
1996. 1. 1이후 양도한 것부터는 국민주택 규모여부에 관계없이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 1호를 1주택으로 보며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1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한호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국민주택규모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1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을 양도할 때 국민주택규모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주택이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한 호를 1주택으로 보며, 국민주택규모 세율 적용에서도 1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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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47 (1995.09.27 회신), "공동주택의 국민주택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00)
- 원 제목
- 1996. 1. 1이후 양도한 것부터는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