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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재지와 취득시기가 감면에 영향을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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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규모·신축·미입주 요건을 갖추면 소재지와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의 소재지와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규모·신축·미입주 요건을 갖추면 소재지와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 5가구 이상을 신고하고 임대기간 5년이 지난 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5가구 이상을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임대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 및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면적 :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재지 및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에 의한 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취득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85.12.31 이전 신축된 주택 중 1986.01.0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이면 소재지 및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하고 임대기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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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17 (<time datetime="1996-08-22">1996.08.22</time> 회신), "주택 소재지와 취득시기가 감면에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99)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