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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자산의 취득시기와 주택 세율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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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성립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되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로 한다.
교환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주택 및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요건을 물었다. 교환성립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되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로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인지, 사실상의 명의신탁인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산 양도차익 계산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나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시 30%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문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문 2, 3의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전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일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실상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3.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규모이하의 주태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문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환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주택 및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의 범위.
회답
1.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며,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이다.
2.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전부 양도인지 일부 양도인지 또는 사실상의 명의신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 해당 세율이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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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78 (<time datetime="1992-05-14">1992.05.14</time> 회신), "교환자산의 취득시기와 주택 세율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77)
- 원 제목
-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