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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신축·임대 개시·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임대주택법」상 등록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에 제9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신축·임대 개시·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제133조의 감면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개시해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1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에 따른 감면한도는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에 따른 감면한도는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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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4 (2021.11.18 회신), "미등록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63)
- 원 제목
-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기임대주택의 조특법 §97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