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소재지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양도하면 소재지와 무관하게 50%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주택 규모·신축 시기·소재지별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양도하면 소재지와 무관하게 50% 감면된다. 1995년 이후 취득·임대한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100%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1995.1.1 이후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한 매입임대주택의 감면율도 함께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소재지에 관계없이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면적: 85m')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1.1현재 띱주된 사실이엄는 공동주택을 소재지에 관계업이 5년이상 임대하고 양도차는 경우에는동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밌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먼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의 규모·신축 시기·소재지와 감면율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1986.1.1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85.12.31 이전 신축된 주택 중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소재지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경우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2 (<time datetime="1997-03-20">1997.03.20</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소재지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16)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