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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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나 5년 미만이면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나 5년 미만이면 과세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나, 5년미만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습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받지만, 5년 미만 임대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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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1 (<time datetime="1998-03-05">1998.03.05</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21)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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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