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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은 신고·규모·임대기간 요건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2주택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고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장기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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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0 (<time datetime="1998-02-25">1998.02.25</time> 회신), "다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94)
- 원 제목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 취득 후 이의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