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부분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58회신일 1995.10.2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부분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4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양도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 규모·가구 수·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소유자가 처음부터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했다. 소유자는 일부 주택 부분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양도와 임대주택 감면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이고 5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3. 귀문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이고 5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58 (1995.10.24 회신),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부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13)
원 제목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