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의 양도세율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의 양도세율은?2. 최신 회답1991.09.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된다.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재산01254-854, 1989.03.0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963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재산01254-854, 1989.03.0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2167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