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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보유한 국민주택의 연도별 양도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년 양도분은 과세표준의 60%, 1996년 양도분은 과세표준의 50%를 적용한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연도별 세율을 물었다. 1995년 양도분은 과세표준의 60%, 1996년 양도분은 과세표준의 50%를 적용한다. 1997년 이후 양도분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으로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 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3천만원초과 9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1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5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이다. 양도 시점은 1995년, 1996년 또는 1997년 이후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을 1995년 중에 양도할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가 되며 동 주택을 1996년 중에 양도할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50%가 됨
본문(원문)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주택을 1995년중에 양도할 경우 적용할 세율은 현행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가 되며 동주택을 1996년중에 양도할 경우 적용할 세율은 개정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50%가 됩니다.
2. 만일, 당해주택을 1997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동주택이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따라 동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연도별 적용 세율이다.
회답
1. 1995년 중 양도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를 적용하고, 1996년 중 양도하는 경우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0%를 적용한다.
2. 1997년 이후 양도하면서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따라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3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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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6 (<time datetime="1995-08-08">1995.08.08</time> 회신), "2년 미만 보유한 국민주택의 연도별 양도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25)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양도 시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