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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가 2년 미만이면 특례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국민주택 특례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2년 이상 보유했지만 주택은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국민주택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국민주택 특례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모두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이나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인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이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국민주택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2. 따라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건물)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위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부수토지는 2년 이상 보유했으나 주택은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국민주택 특례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합니다.
2.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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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1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주택 보유가 2년 미만이면 특례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86)
- 원 제목
-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국민주택특례세율 적용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