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이상 임대한 주택에 한함)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01.0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의 경우 그 주택의 형태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은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뒤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2.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일정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은 주택 형태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5 (1997.09.20 회신),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51)
- 원 제목
- 임대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