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15회신일 1997.09.2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0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이상 임대한 주택에 한함)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01.0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의 경우 그 주택의 형태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은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뒤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2.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일정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은 주택 형태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5 (1997.09.20 회신),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51)
원 제목
임대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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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