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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1세대1주택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본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1세대1주택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본다. 규모 이하 주택은 신고와 임대기간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취급이 문제되었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995년 01월 01일 이후 취득·임대를 개시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란 날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995년 01월 0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도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회답
1. 국민주택규모 이하 장기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2.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은 1995년 01월 0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한다.
3.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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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37 (<time datetime="1997-10-18">1997.10.18</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77)
- 원 제목
- 국민주택 규모이상 주택도 장기임대주택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