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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보유 국민주택의 양도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속 토지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속 토지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점포가 있는 주택은 주거전용 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때 그 부분만 국민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함께 양도한다. 일부 주택에는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점포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점포이외의 주거전용 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이를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속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무엇인지.
2. 점포 등이 설치된 주택의 국민주택 판정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속 토지의 양도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2.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 부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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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620 (<time datetime="1991-08-27">1991.08.27</time> 회신), "2년 보유 국민주택의 양도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37)
- 원 제목
-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