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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비과세요건을 못 갖추면 어떤 요건을 따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한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종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한다. 종전 요건을 갖춘 전매제한 주택에는 제한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세대는 1988.08.25 현재 종전 기준인 1년 거주 또는 3년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1년 거주, 3년 보유)을 못 갖춘 것으로, 새로운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509호, 1988.08.25) 제3항에 의거 1988.08.24일 이전에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1988.08.25현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06월이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1988.08.25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1년거주, 3년보유)을 못 갖춘 것으로, 새로운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적용되는 요건.
회답
1. 종전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 전매제한 대상이면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0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됩니다.
2. 질의의 경우 종전 요건인 1년 거주 또는 3년 보유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새로운 요건인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를 갖춘 후 양도해야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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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20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회신), "종전 비과세요건을 못 갖추면 어떤 요건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16)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